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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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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병역·출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의 연서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병역·출산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의 3/4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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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전 휴학원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함.
※ 미등록 휴학생은 복학시 반드시 등록금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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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을 제외한 일반휴학 하였을 경우 수업일수 1/2이상을 경과한 자는 복학하는 당해 학기의 기성회비(자치회비 포함)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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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4주이상으로 종합병원·대학병원급 발행),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출산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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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중 질병, 병역의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을 할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휴학사유변경원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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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 초과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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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인 경우는 통산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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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경우 최초학기 휴학할 수 없음(병역의무 및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출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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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병역의무 또는 출산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의 3/4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질병, 병역의무 또는 출산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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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을 연장(1개학기 => 2개학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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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에 휴학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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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캠퍼스 학생종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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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수업정보 > 서식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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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없음. 다만, 병역의무, 출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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