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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제도|학자금융자
  •   우리 대학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

      신청대상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

       - 농촌지역(농림부장관 고시) - 

      구 분 농촌 고시지역
      군의 지역

      전 지역 해당

      시의 지역

      읍 · 면 전 지역 해당

      동(洞)은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지역

      전 지역 제외

      ※ 단,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군(郡)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은 가능함.

    • ■

      융자금액

      학기별 등록금 한도

    • ■

      신청방법

      • ①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cholar.kosaf.go.kr/schApp/index.jsp)에 접속
        ②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 제출 (인천-학생처, 경기-학생복지처)
        ③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전체 신청 서류 제출

    • ■

      인원

      학술진흥재단 예산에 따름

    • ■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또는 일시상환 가능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 ■

      학자금 종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 ■

      신청대상

      학부생 · 대학원생

    • ■

      융자금액

      등록금, 생활비

    • ■

      이율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

    • 대학 발전기금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학생에게 한 학기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이자는 기금에서 이율이 확정되면 지급함, 이율이 확정되기까지는 직접 이자납부를 해야 함)

    • 융자 유의사항
    • ■
      융자받은 금액은 등록금 납부에만 사용하여야 함
    • ■
      2개 이상 중복하여 융자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음
    • ■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융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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