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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생활 | 병사안내
      • 재학생 입영 연기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자동 입영연기 처리되어 졸업 후 입영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그러나 재학중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자동 입영연기 처리되어 졸업 후 입영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그러나 재학중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 ●
        입영 연기 대상 
        24세까지 대학(4년제) 졸업이 가능한 자 
        26세까지 대학원(2년제) 졸업이 가능한 자(5, 6학기제는 27
        입영 연기 대상
        - 24세까지 대학(4년제) 졸업이 가능한 자 
        - 26세까지 대학원(2년제) 졸업이 가능한 자(5, 6학기제는 27세)
      • ●
        입영 연기 비대상
        휴학자(단, 24세까지 졸업 가능한 자로 군입대를 원치 않는 자는 제외)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퇴학·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한 사람은 제외) 
        입영 기피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단, 24세까지 대학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한 자(단, 26세까지 대학원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입영 연기 비대상
        - 휴학자(단, 24세까지 졸업 가능한 자로 군입대를 원치 않는 자는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 퇴학·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한 사람은 제외) 
        - 입영 기피자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단, 24세까지 대학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한 자(단, 26세까지 대학원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 ●
        입영연기 절차
        신입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창에게 송부(과별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대본부로 제출) 
        지방병무청장이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의 미확인으로 입영통지서가 교부되었을 경우, 재학증명서(입학전에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입영연기 절차
        - 신입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창에게 송부(과별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대본부로 제출) 
        - 지방병무청장이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의 미확인으로 입영통지서가 교부되었을 경우, 재학증명서(입학전에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 재학생 민원서류 출원
      • ●
        출원서류 및 대상
                - 재학생 입영(소집)원
                   재학입영연기자중 휴학하지 않고 재학중인 자 또는 일반휴학자로서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
                   ※ 입영(소집)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입영(소집) 5일전까지 입영출원을 취소하면 됨.
                -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 희망시기 변경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입영(소집)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
                   입영(소집)연기 제한 연령초과 1학생(21세되는 해 입학한 1년생)으로 입영(소집) 기일연기를 원하는 학생이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출원서류 및 대상
        - 재학생 입영(소집)원
          재학입영연기자중 휴학하지 않고 재학중인 자 또는 일반휴학자로서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
          ※ 입영(소집)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입영(소집) 5일전까지 입영출원을 취소하면 됨.
        -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 희망시기 변경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입영(소집)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
          입영(소집)연기 제한 연령초과 1학생(21세되는 해 입학한 1년생)으로 입영(소집) 기일연기를 원하는 학생이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 ●
        출원부서
                거주지 지방병무청
        출원부서
          거주지 지방병무청
      • ●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되며, 입영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하여야 한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되며, 입영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하여야 한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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