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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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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8.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현행 간선제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전부개정하여 직선제 근거 마련

 2) 전자투표(온라인투표)의 근거 신설(안 제33)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

     * 교육공무원법24조의3 1항 및 위탁선거법이 정한 의무위탁선거로 임기만료일 전 180까지 위탁신청

   -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413)

   - 선거기간 및 후보자 등록(안 제1722)

   -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등의 선거운동(안 제2331)

   - 총장후보자의 선정 절차(안 제3241)

 4) 선거인에 대한 투표반영비율은 규정에서 제외(안 제14조 제2)



.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1) 규정 제21조에서 위임한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등(안 제4조 및 제5)

  2) 규정 제25, 28조에서 위임한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7, 1014)

  3) 선정규정 제41조에서 위임한 재선거 관련 사항



붙임 1.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

     2.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전문 각 1.

     3. 검토의견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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