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조회 3308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8.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현행 간선제「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전부개정하여 직선제 근거 마련
2) 전자투표(온라인투표)의 근거 신설(안 제33조)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 및 「위탁선거법」이 정한 의무위탁선거로 임기만료일 전 180까지 위탁신청
-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4조∼제13조)
- 선거기간 및 후보자 등록(안 제17조∼제22조)
-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등의 선거운동(안 제23조∼제31조)
- 총장후보자의 선정 절차(안 제32조∼제41조)
4) 선거인에 대한 투표반영비율은 규정에서 제외(안 제14조 제2항)
나.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1) 규정 제21조에서 위임한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등(안 제4조 및 제5조)
2) 규정 제25조, 제28조에서 위임한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7조, 제10조∼제14조)
3) 선정규정 제41조에서 위임한 재선거 관련 사항
붙임 1.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각 1부.
2.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전문 각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