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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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납부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 전까지 대출신청, 서류제출,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납부 기간 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2020-1학기 주요 개선 내용】 ◆ (대출금리 인하)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 ◆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2월까지는 기존 횟수 제한(4회)를 적용하고 ‘20.3월부터 횟수 제한 폐지 ※ (현행)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4회 분할 대출 → (개선)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횟수 제한 없음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만 가능했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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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7.)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8.(수)~5.6.(수) |
| ||||||||
| 실행: 1.8.(수)~5.7.(목)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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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5.7.(목) |
|
※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전 대출 신청 권장
※ 학자금 대출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 등록금 대출의 대출실행은 2020-1학기 등록기간에만 가능
○ 대출자격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대출금리 : 연 2.0%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를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에 서류 및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
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발급 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서류 참고)’를 작성하여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 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특별승인 신청방법
- 성적및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재단에서 심사 승인 처리함 (대학에 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의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 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경기캠퍼스 학생처 제출
2.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대출거절“에서 ”대출승인“으로 상태 변경 → 등록기간에 대출실행 → 대출절차 완료
3.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1.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학생용)
2.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학생용)
3. 2020-1학기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