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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납부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 전까지 대출신청, 서류제출,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납부 기간 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2020-1학기 주요 개선 내용

◆ (대출금리 인하)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

◆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20.2월까지는 기존 횟수 제한(4)를 적용하고 ‘20.3월부터 횟수 제한 폐지

(현행)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4회 분할 대출

(개선)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횟수 제한 없음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만 가능했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 변경사항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8.()4.14.() (분납연계대출: 1.8.5.6.)

 

실행: 1.8.()4.14.() (분납연계대출: 1.8.5.7.)

 

생활비 대출

 

신청: 1.8.()5.6.()

 

 

실행: 1.8.()5.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5.6.()

 

실행: 1.8.()5.7.()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전 대출 신청 권장

※ 학자금 대출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등록금 대출의 대출실행은 2020-1학기 등록기간에만 가능

 

대출자격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금리 : 2.0%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를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에 서류 및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

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말 공휴일 포함 28) 이상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질병

입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발급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이상 여부

,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 2학기: 9~12) 내 최소 4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서류 참고)’를 작성하여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

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특별승인 신청방법

- 성적및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재단에서 심사 승인 처리함 (대학에 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의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 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경기캠퍼스 학생처 제출  

 

2.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대출거절에서 대출승인으로 상태 변경 등록기간에 대출실행 대출절차 완료


 

3.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1.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학생용)

        2.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학생용)

        3. 2020-1학기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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