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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 차량2부제 실시(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까지) 알림
조회 8665
사무국 총무팀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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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기간) 2019.12.1.(일) ~ 2020. 3. 31.(화)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학부생, 연수생 등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실시
- (시행방식)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대상차량) 공용차량 및 교직원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제외차량)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경차*·친환경차** 등)
*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는 제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2부제 포함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저공해 3종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