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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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납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대상: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2. 등록금고지서 출력 안내
가. 출력(조회)가능기간: 2021. 8. 3.(화) ~ 8. 20.(금)
나. 출력(조회)방법: 학교홈페이지 - 재학생 - 통합학사 - 학부학사관리 - 등록관리 - 고지서출력 - 등록금고지서
3. 등록금 납부 안내
가. 납부기간: 2021. 8. 16.(월) ~ 8. 20.(금) [5일간]
나. 납부시간: 8. 16.(월) ~ 19.(목) 09:00 ~ 23:00 / 8. 20.(금) 09:00 ~ 17:00
(단, 신용카드·은행창구납부는 해당 영업시간 내)
다. 납부금액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학기당 등록금 | 1,655,000원 | 1,586,000원 | 1,586,000원 | 1,551,000원 |
○ 등록금감면고지 시행에 따라 반드시 학사정보 조회 후 등록금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학생은 학교(재무팀)에서 사전 등록처리하니 은행창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당해 학기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에만 재무팀으로 유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휴학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기개시일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해야 합니다.
○ 장학대상자인 경우에는 미등록 시 장학금이 다음 학기로 자동유보되지 않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납부방법: 국민은행 가상계좌이체, 국민은행 창구납부, 신용카드 납부(국민, 삼성, 신한)
구분 | 납부방법 | 비고 |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등> - 받는사람:‘학생이름’으로 표시됨 - 등록금 이체하는 사람: 누구 명의든 상관없음 - 가상계좌번호와 고지서의 등록금액이 일치되어야 납부 가능 |
은행창구 납부 | 전국 국민은행지점 창구 납부 |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영업시간 내 창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국민카드 | - 국민카드 홈페이지 납부(서비스-생활대금납부-대학등록금) (☜ 클릭) -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납부 가능 - 국민카드 대학등록금 전용콜센터(1599-0336) 납부 가능 - 국민카드 납부시간 09:00∼16:30 |
삼성카드 | - 삼성카드 홈페이지 납부(전체메뉴-생활편의-자동납부-대학등록금) (☜ 클릭) - 삼성카드 등록금 납부전용 콜센터 1688-9702 - 삼성카드 홈페이지 납부시간 09:00∼17:00 | |
신한카드 | - 신한카드 홈페이지 납부(편의-대학등록금-지역선택-인천광역시) (☜ 클릭)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납부 가능 - 신한카드 대표고객센터 1544-7000 - 신한카드 납부시간 09:00∼22:00 |
마.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안내
○ 2차 납부기간: 2021. 8. 30.(월) ~ 9. 1.(수) [3일간]
○ 3차 납부기간: 2021. 9. 13.(월) ~ 9. 15.(수) [3일간]
※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13조(입학생, 재학생의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유 없이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입학 및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4.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가. 등록금 분할납부제: 경제적 사정이 있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1차~4차로 분할해서 납부
나.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기간: 2021. 8. 3.(화) ~ 8. 20.(금) 16:00
○ 신청방법: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우편(등기) 혹은 직접 제출(단, 보호자 확인 必)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재무팀
○ 신청부서: 인천캠퍼스 재무팀(032-540-1138)
○ 납부방법: 학교 등록금 계좌번호로 이체(반드시 학생 성명 또는 학번을 기재)
5.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가. 등록금납부 다음날 13시부터 학교 홈페이지 통합학사 - 학부학사관리 - 등록관리 - 등록출력 - '교육비납부확인서'에서 확인
나. 교육비 납부확인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등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납부 다음날 13시부터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인터넷증명발급(문의 1544-4536)
6. 기타사항
가.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우선 등록금을 납부한 후 신청학점에 따라 학기초에 등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신청학점 | 1학점~3학점 | 4학점~6학점 | 7학점~9학점 | 10학점 이상 |
반환액 | 등록금의 5/6 | 등록금의 2/3 | 등록금의 1/2 | 해당없음 |
나.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등록금 | 재무팀(032-540-1138)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기등록 처리) | 학생처(031-470-6122) |
경인교육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