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전체] [삭제 됨] 교육봉사(교육실습영역, 30시간)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필독)
조회 12971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 교육봉사 진행 절차
- 1. 1365, vms, 두볼 등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가능 활동 알아보기
- ※ 교육봉사 활동 인정 기준 아래 기재
- 2. 알아본 교육봉사활동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로 반드시 사전 제출하여 학사팀의 확인(승인) 받기(사전에 계획서 승인 받지 않고 봉사활동 진행 후 교육봉사 미인정 건으로 판단될 시 학사팀에서 책임지지 않음)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파일 첨부
- 3. 교육봉사 활동 진행
- 4.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학사팀에 제출(1365, vms, 두볼 등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확인서 출력가능한 경우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출력되는 확인서만 제출 가능)
-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파일 첨부
□ 교육봉사 인정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교육봉사로 인정 가능)
1. 무급 활동 대원칙(교통비와 같은 실비 성격의 수당만 받은 경우 인정 가능)
2. 교육봉사 활동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이어야 함(성인 대상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3. 교육봉사 활동 범위 : 예비교원이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
※ 단순 행정 보조, 환경 정리, 캠페인 활동 인정 불가,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 및 방역 봉사 인정 불가
4. 교육봉사 인정 가능 기관 요건 : 「유아교육법 」제2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어린이집은 교육봉사로 인정 불가
□ 교육봉사 관련 각종 서류 제출 방법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 학사팀 방문 제출 또는 ginue6115@ginue.ac.kr 메일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학과에 제출시 학과에서 학사팀으로 우편 송부
□ 추가 안내사항
1. 30시간을 초과한 교육봉사 시간은 비교과 점수로 자동 인정
2. 입학 후 진행한 교육봉사는 언제든지 인정 가능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 직인 및 서류 발급자 이름 및 서명 누락시 교육봉사 인정 불가
※ 봉사활동 기관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덧붙이거나 서류 발급자 인감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붙일 경우 인정 불가
4. 교육봉사는 1학년 1학기 자동 수강신청되며 30시간 충족 전까지 1학년 1학기 성적에 I 상태로 표기, 30시간 이수시 1학년 1학기 성적에 P로 표기
5. 교육봉사는 휴학 기간 중에도 진행 및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