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전체] 2021학년도 1~3학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 재이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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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미이수자만 수강
- 1년에 1회 이수가 기준이므로 1학기 이수자 재이수시 반영 불가
- 현재 1학년은 매년 이수하여 총 4회가 졸업요건이며, 현재 2~3학년은 총 2회가 졸업요건
- 기간 종료 후 재수강 요청 사례가 빈번합니다. 넉넉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
○ 교원자격검정령 19조 3항 개정으로 별표 1의 5(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됨
-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이수
※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2021. 2. 9.) [대통령령 제31434호, 시행 2021. 2. 9.]
○ 2021년 2월 9일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4학년 제외)에 대해 적용
○ 2021년 2월 이후 입학자(신입생)는 연 1회(4차시, 1차시는 대면 50분 이상 비대면 25분이상) 총 4회, 2~3학년은 총 2회 필수 이수로 졸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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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2.9.) 요약(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 및 기준)
적용 대상(2021학년도 기준) | 졸업 기준 |
1학년 | 연1회 이상, 총 4회 이상 이수 |
2 ∼ 3학년 | 연1회 이상, 총 2회 이상 이수 |
4학년 | 적용 제외 |
- 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9월 1일~10월31일 기간에 이클래스에서 성인지교육 4차시를 반드시 수강
- 매년 1회 이상이고 특히 3학년은 2회 필수로 올해 1회, 4학년때 1회 이수하지 않으면 교원자격 취득 불가
- 1학년은 매년 1회, 총4회 필수로 1회라도 거르면 교원자격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