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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중등교육법21조의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라 20216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어, 검정신청자로부터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나. ·중등교육법21조의2

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결격사유

   가. 성범죄경력 확인

     - 대학에서 교원자격취득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예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하며, 이 경우 교사자격취득 불가)

 

   나. 마약류중독 확인

     -  교원자격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중독자 아님명시) 제출

     -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또는 일반의료기관(사전문의)에서 진단 가능(붙임2 참조)

     - 교원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1~’23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4. 20218(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1.6.23.개정)

       ※ 출력 경로: 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 졸업관련정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2) 마약류중독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나. 제출기한: 2021.7.23.()까지

   다. 제출방법: 원본 서류를 본인 해당 학과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관련문의: 031-470-6113 (교무처 학사팀)

   ※ 검진 예약 및 서류 발급 관련 내용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독)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책자 1.

        2.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의료기관 안내 1.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1.6.23.) 1.

        4. (예시)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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