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전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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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어, 검정신청자로부터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3. 결격사유
가. 성범죄경력 확인
- 대학에서 교원자격취득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예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하며, 이 경우 교사자격취득 불가)
나. 마약류중독 확인
- 교원자격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중독자 아님’ 명시) 제출
-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또는 일반의료기관(사전문의)에서 진단 가능(붙임2 참조)
- 교원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4. 2021년 8월(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1.6.23.개정)
※ 출력 경로: 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 → 졸업관련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2) 마약류중독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나. 제출기한: 2021.7.23.(금)까지
다. 제출방법: 원본 서류를 본인 해당 학과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관련문의: 031-470-6113 (교무처 학사팀)
※ 검진 예약 및 서류 발급 관련 내용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독)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책자 1부.
2.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의료기관 안내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1.6.23.) 1부.
4. (예시)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