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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교육봉사 활동 안내문

조회 1862

학사팀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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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안내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 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 초 중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대학(확인)

교육봉사기관 (확인)

교육봉사기관 (확인)

교육봉사기관 (확인)

대 학

대 학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 활동 동의서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내용기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명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접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1. 봉사 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


2.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


3.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4.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인정,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 불인정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마.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중등 특수학교

  사.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예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시립도서관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비영리기관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의 확인은 세무서가 발행한 고유번호증 국가기관이 발행한 허가증(사업내용에 교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개의 서류로 함.

  아.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인정되지 않는 기관

  가. 일반적인 사회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유치원 및 초  고등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교육봉사(,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 불인정)

    (예시: 노인 문예교실,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 불인정)

 

6.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가. 학사팀 방문 제출 또는 E-MAIL 제출(ginue6112@ginue.ac.kr)

  나. 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 문의전화: 032-54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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