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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사유 및 절차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 및 증빙서류(「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입영통지서 등)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병역·출산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의 3/4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1. STEP 01

    휴학원 작성

  2. STEP 02

    지도교수 면담

  3. STEP 03

    학과장 경유

  4. STEP 04

    교무처 승인

휴학시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사항

  • 학기개시전 휴학원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함.
    ※ 미등록 휴학생은 복학시 반드시 등록금 납부하여야 함.
  • 일반휴학 하였을 경우 수업일수 1/2이상을 경과한 자는 복학하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질병, 병역, 출산에 의한 휴학시 각각 첨부서류

4주 이상 질병(병원급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병역의무(입영통지서), 임신(임신진단서), 출산육아(자녀출생증명서)

휴학사유의 변경

일반휴학 중 질병, 병역의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을 할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휴학변경원을 제출

휴학기간의 제한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함.
  • 신입생의 경우 최초학기 휴학할 수 없음(병역의무 및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출산 제외)
  • 질병, 병역의무 또는 출산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의 3/4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질병, 병역의무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휴학의 연장

  • 일반휴학을 연장(1개 학기→2개 학기)하는 경우
  • 소정의 기간에 휴학원 제출

제출처

인천/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휴학원서 서식

경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대학원 > 수업정보 > 서식자료

관련 문의처
  • 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1-47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