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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평가

평가방법 및 응시자격의 제한

  • 학업성적은 정기시험 또는 평소의 평가를 근거로 교과목별로 평가함.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절대평가 및 P/F로 평가함.
평가방법 및 응시자격의 제한 안내로 평가방법, 교과목,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평가방법 교과목 비 고
절대평가 창의선택Ⅰ, 창의선택Ⅱ, 경인중점, 심화과정 교과목 A등급 40%이내
교육실습(참관실습, 수업실습, 수업실무실습) A등급 비율
제한 없음
영어강의강좌, ROTC강좌, 소규모 강좌(재학생 기준 10명 미만) A+등급 50%이내
P/F평가 교육봉사, 비교과과정(경인인성), 졸업논문, 졸업자격인증,
교사자격인증(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평가단위

  • 성적평가는 수강 반별로 하거나, 1개 교과목이 2개반 이상으로 분반된 경우 수강생 전체에 대하여 상대평가 할 수 있음.

평가등급과 평점

평가등급과 평점 안내로 등급, 평점, 비율,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등급 평점 비율 비고
A+ 4.5 25% 이내(A+?A0) 75% 이내
A0 4.0
B+ 3.5 50% 이내(B+? B0)
※ 단, A가 25% 미만일 경우 B+?B0 가능
B0 3.0
C+ 2.5 C+이하 등급별 인원수에 관계없이 25% 이상 25% 이상
C0 2.0
D+ 1.5
D0 1.0
F 0

※ 2008년도 이후 ~ 2011년도 1학기: A+:4.3 A0:4.0 A-:3.7 B+:3.3 B0:3.0 B-:2.7 C+:2.3 C0:2.0 C-:1.7 D+:1.3 D0:1.0 D-:0.7 F:0.0 P:PASS

※ 2008년도 이후 ~ 2011년도 1학기 평균평점 및 총평점계는 4.5만점으로 환산

성적사정

  • 교과목의 성적은 D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함.
  • 추가시험 또는 재이수에 의한 성적은 B+이하로 함. (교육실습 제외)
  •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수강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출석하여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학사경고

  • 매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만 자, 4과목이상 F인자, 3과목이 F이면서 그 학점 합계가 6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하고, 재학 중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