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대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 18조
구분 | 정교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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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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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간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무시험 검정 시기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10일 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신청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신청방법대상자가 소속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교무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합격요건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연도별 입학자 구분 | 합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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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2학년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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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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