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대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 18조
구분 | 정교사(2급) |
---|---|
초등학교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간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무시험 검정 시기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10일 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신청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신청방법대상자가 소속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교무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합격요건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관련)
입학년도 | 이수학점 | 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교육 | |
---|---|---|---|---|---|---|
전공과목 | 교과과목 | |||||
2016 학년도 ~ 2020 학년도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전공과목 - 평균 75점이상(평점평균 2.1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이상(평점평균 2.6이상) |
· 적격판정 - 2회 이상 |
· 2회 이상 | ·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2021 학년도 이후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전공과목 - 평균 75점이상(평점평균 2.1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이상(평점평균 2.6이상) |
· 적격판정 - 2회 이상 |
· 2회 이상 | · 4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