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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 학생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교내활동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제도및 캠퍼스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란?

학교에서 소유·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교육 및 학생활동 지도 등)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위한 보험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학교차원의 후생복지제도임

보험 가입 내용

  • 가입보험KB손해보험(플러스교육기관보험)
  • 보험기간2023.4.24.16:00~2024.4.24.16:00(366일)
  • 보험 적용 대상
    •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2023학년 학부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간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비고 정보제공
구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비고
구내·외 치료비(학생) 1인당 3백만원, 사고당 3백만원 100,000원
신입생오리엔테이션(학생) 1인당 3백만원, 사고당 3백만원 0원
신입생오리엔테이션(학생) 상해사망 후유장애 1억원 0원
배상책임(대인)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100,000원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천만원 100,000원
  • 구내·외 치료비
    • 구내치료비학부생, 대학원생이 수업 또는 학내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
      예) 학교수업(체육수업, 실헐 등)이나 학내 체육시설 이용 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
    • 구외치료비학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인하여 교외에서 수행한 교육업무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
      예) 연합MT, 학술조사 및 교외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 신입생오리엔테이션2023학년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간(3일)중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신입생 포함)
  • 배상책임손해학교 시설물 이용 중 또는 학교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학교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함)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자격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신청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및 지급액 구내·외 치료비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3,000,000원 한도로 치료비 지급
  •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
  • 특례사항 자기부담금 100,000원(※ 치료비 총액이 1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및 보상 가능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자기부담금 없음

  •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동의서(지정양식)
    • 사고발생 확인서(지정양식)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불가)
    •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 입퇴원확인서(해당 시)
    • 수술확인서(해당 시)
    •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 치료 완료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로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함.
  • 지급절차
    • 학생처에서 제출서류를 보험사로 발송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신청계좌로 직접 지급함
    • 심사과정 중 미비서류 또는 확인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 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통지할 수 있음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문의사항

문의사항
  • 전화 : 032-540-1124
  • 학생처 : 인천캠퍼스 도서관 신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