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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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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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교내활동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제도및 캠퍼스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란?
학교에서 소유·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교육 및 학생활동 지도 등)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위한 보험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학교차원의 후생복지제도임
보험 가입 내용
- 가입보험KB손해보험(플러스교육기관보험)
- 보험기간2023.4.24.16:00~2024.4.24.16:00(366일)
- 보험 적용 대상
-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2023학년 학부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간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비고 |
---|---|---|---|
구내·외 치료비(학생) | 1인당 3백만원, 사고당 3백만원 | 100,000원 | |
신입생오리엔테이션(학생) | 1인당 3백만원, 사고당 3백만원 | 0원 | |
신입생오리엔테이션(학생) | 상해사망 후유장애 1억원 | 0원 | |
배상책임(대인) |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 100,000원 | |
배상책임(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100,000원 |
- 구내·외 치료비
- 구내치료비학부생, 대학원생이 수업 또는 학내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
예) 학교수업(체육수업, 실헐 등)이나 학내 체육시설 이용 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 - 구외치료비학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인하여 교외에서 수행한 교육업무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
예) 연합MT, 학술조사 및 교외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 구내치료비학부생, 대학원생이 수업 또는 학내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
- 신입생오리엔테이션2023학년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간(3일)중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신입생 포함)
- 배상책임손해학교 시설물 이용 중 또는 학교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학교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함)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자격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신청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및 지급액 구내·외 치료비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3,000,000원 한도로 치료비 지급
-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
- 특례사항 자기부담금 100,000원(※ 치료비 총액이 1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및 보상 가능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자기부담금 없음
-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동의서(지정양식)
- 사고발생 확인서(지정양식)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불가)
-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 입퇴원확인서(해당 시)
- 수술확인서(해당 시)
-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 치료 완료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로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함.
- 치료 완료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로 방문, 접수
- 지급절차
- 학생처에서 제출서류를 보험사로 발송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신청계좌로 직접 지급함
- 심사과정 중 미비서류 또는 확인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 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통지할 수 있음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문의사항
문의사항
- 전화 : 032-540-1124
- 학생처 : 인천캠퍼스 도서관 신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