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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 18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구분, 정교사(2급)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정교사(2급)
초등학교
  •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간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무시험 검정 시기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10일 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신청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신청방법대상자가 소속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교무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합격요건

  •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관련)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합격요건으로 입학년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입학년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전공과목 교과과목
2016
학년도
~
2020
학년도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이상(평점평균 2.1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이상(평점평균 2.6이상)
· 적격판정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2021
학년도
이후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이상(평점평균 2.1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이상(평점평균 2.6이상)
· 적격판정
- 2회 이상
· 2회 이상 · 4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