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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랑으로 서로의 가치를 키워카는 대학
연구 큰 사랑으로 서로의 가치를 키워카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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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안내

산학협력단 설립근거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동 법률에 명시된 산학협력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학협력단의 업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업무

  • 연구과제 공모 및 공모정보 제공
  • 연구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연구비 청구
  • 연구과제 등록 등 연구행정시스템 관리
  • 연구비 세입·세출관리
  • 연구결과 및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
  • 연구활동 인센티브 지원, 연구실 및 장비 지원 등 연구환경 조성
  • 연구관리 규정 제정리 및 공지
  • 연구비 집행 자체 회계검증 및 자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