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대학교
자퇴/제적/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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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 19조(자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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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퇴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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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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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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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교무처(학사팀)제출
자퇴원서 서식
경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대학원 > 수업정보 > 서식자료
관련 문의처
- 인천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2-540-1116
- 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1-47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