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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재입학

  • 자원 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 19조(자퇴)

신청절차

  1. STEP 01

    자퇴원 작성

  2. STEP 0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STEP 03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4. STEP 04

    교무처(학사팀)제출

자퇴원서 서식

경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대학원 > 수업정보 > 서식자료

관련 문의처
  • 인천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2-540-1116
  • 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1-47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