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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 입영 연기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제한 연령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자동 입영연기 처리되어 졸업 후 입영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 연령 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그러나 재학 중 군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입영 연기 대상

  • 24세까지 대학(4년제) 졸업이 가능한 자
  • 26세까지 대학원(2년제) 졸업이 가능한 자(5, 6학기제는 27세)

입영 연기 비대상

  • 휴학자(단, 24세까지 졸업 가능한 자로 군입대를 원치 않는 자는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 퇴학·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한 사람은 제외)
  • 입영 기피자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단, 24세까지 대학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한 자(단, 26세까지 대학원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입영연기 절차

  • 신입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과별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대본부로 제출)
  • 지방병무청장이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의 미확인으로 입영통지서가 교부되었을 경우, 재학증명서(입학 전에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 시·군·읍·면 또는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재학생 민원서류 출원

출원서류 및 대상

  • 재학생 입영(소집)원재학 입영연기자중 휴학하지 않고 재학중인 자 또는 일반 휴학자로서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
    • ※ 입영(소집)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입영(소집) 5일전까지 입영출원을 취소하면 됨.
  • 재학생 입영(소집)원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 희망시기 변경원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입영(소집)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
  • 입영(소집)연기 제한 연령초과 1학생(21세되는 해 입학한 1년생)으로 입영(소집) 기일연기를 원하는 학생이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출원부서

  • 본적지 및 거주지 지방병무청 및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되며, 입영희망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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