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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비군

편성대상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직(학)중인 교수, 학생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에 해당되는 법정 대상자 전원

예비군 교육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원 교육훈련 지시에 의거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은 일부방침 보류 대상자로 분류되어 소집교육 및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 기본교육 대상자 : 1∼6년차로 연간 8시간
  • 교육제외자 : 신규전역자, 7~8년차간

교육시기

예비군훈련은 학사일정 및 개인 거주지를 고려하여 2학기 초에 실시한다.

보충교육

교육불참자는 1차 보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2차 보충 교육훈련대상자가 불참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조치됨.

예비군 보류 신고

현재 거주지(지역)에 예비군 편성이 되어 있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침보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학교 등록을 필하고 예비군 보류자 신고를 마친 학생은 일반 예비군에서 방침보류 대상자로 변경되어 교육훈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훈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학 예비군중대에 대원신고서를 기간내(등록일로부터 14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 예비군에 편성이 되면 동원훈련, 향방훈련, 불시훈련 등이 제외되며 학교에서 기본 및 소집교육만 필하면 1년 교육이 모두 종결된다.
  • 기간 내(등록일로부터 14일)에 보류신고를 못하면 지역(거주지)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된다. 뒤늦게 대학에 보류신고를 한다 해도 지역불참 시간 및 추가 시간까지 대학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부대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전출 신고

휴학, 제적, 자퇴 등의 전출 사유가 발생시에는 예비군중대에 전출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 신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예비군 중대에 신고를 하여 해당 주소지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됨.

학생 민방위

민방위 대상 학생은 본인이 재학증명서를 입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