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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고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 포함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국내에서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 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배포 등)

접수창구 안내

경인교육대학교 유관기관 캠퍼스별 접수창구 정보에 대한 표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정보제공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인천캠퍼스 407-75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9-12번지 032)540-1133 032)541-0580 총무처 총무팀
경기캠퍼스 430-7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6-8번지 031)470-6133 031)470-6139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부설초등학교 407-826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산19-1번지 032)547-5577 032)547-8469 행정실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인지(정부기관), 현금 기타

공개청구 대상정보/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