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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재입학

  • 제적사유 대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성취의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소정 기일 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타 대학교에 입학한 자.
    • 학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자.
    • 학칙 제3조에 정한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관련 문의처
  • 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1-47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