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대학교
자퇴/제적/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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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규정 : 학칙 제 10조(재입학)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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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재입학관련 제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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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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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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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교무처(학사팀)제출
재입학신청시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
- 재입학 심사 심청원
- 재입학 사유서
- 각서
- 지도교수 의견서
- 재입학 학과 협의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 자퇴 또는 제적 후 2년이 경과한 자. 단, 군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학연한을 초과한자.
- 학칙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학칙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경고 누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관련 서식
경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대학원 > 수업정보 > 서식자료
관련 문의처
- 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1-47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