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학사정보(구) 통합학사 포털시스템
키워드검색

학사일정

일정 더보기

자퇴/제적/재입학

  •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규정 : 학칙 제 10조(재입학)

신청절차

  1. STEP 01

    재입학관련 제서류 작성

  2. STEP 0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STEP 03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4. STEP 04

    교무처(학사팀)제출

재입학신청시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
  • 재입학 심사 심청원
  • 재입학 사유서
  • 각서
  • 지도교수 의견서
  • 재입학 학과 협의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 자퇴 또는 제적 후 2년이 경과한 자. 단, 군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학연한을 초과한자.
  • 학칙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학칙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경고 누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관련 서식

경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대학원 > 수업정보 > 서식자료

관련 문의처
  • 경기캠퍼스 교무처(학사팀) : 031-47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