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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경인지역 소재 대학간 학점교류 협정체결 안내
경인지역(경기,인천) 소재 대학간에 다음과 같이 학점교류협정체결을 맺었기 협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협약내용협약서 참조
- 2협정대학경인지역(경기, 인천) 소재 28개 대학
카톨릭대학교 | 강남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원대학교 |
경희대학교 | 대진대학교 | 루터신학대학교 | 명지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성결대학교 | 안양대학교 |
수원대학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아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용인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인천대학교 | 한경대학교 |
평택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협성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 | 단국대학교 |
- 3담당부서 교무처
- 4지원서식 다운로드
지원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교류지원서경인지역 대학 학부학점 교류 협약서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경인지역 대학간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 2. 학기당 6학점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의, 한, 치, 약학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 4. 야간학부(과)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한다.
- 제3조(자격) 학점교류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
-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 제4조(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이 교류대학교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자체 심사를 거쳐 교류대학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 제5조(수강 및 의무)
- 1.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학간 정산방안은 학점교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드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 3.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취득학점인정) 학점교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부(과)와 학장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인정하면 교무처에서 학적부에 수록한다. 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대학의 학사처리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 1.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 2.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본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 제8조(실행기구 구성)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학생 학점교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제9조(개정) 이 협약의 개정시에는 별도의 협약서 날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인지역 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대치한다.
- 제10조(기타) 이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내 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협약서의 내용은 200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학점교류 이수절차 및 관련사항 안내
이수절차
- 1학점교류과목 선정우리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학점교류 체결 대학의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선정(학생)
- 2학과에 심의 의뢰수강 할 과목의 강의계획서 또는 과목안내서를 첨부하여 해당학과에 학점교류과목의 학점인정 여부 의뢰(학생→해당학과)
- 3학점교류지원서 제출우리대학 인정과목의 담당교수 및 학과장 추천을 받은 후, 교무처(학사팀)에 학점교류 지원서(교류대학 강의계획서 포함) 제출(학생→교무처)
- 4학점교류학생 추천학과에서 학점인정이 될 경우 학점교류학생 추천(교무처→교류대학)
- 5등록교류대학 추천 확인 후 학점교류대학에 수강신청(학생→교류대학)
- 6결과통보학기 종료 후 결과(성적) 통보(교류대학→교무처)
- 7성적처리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우리대학의 학적부에 수록(교무처)
수강비용 및 성적·학점인정
- 1교류기간에 드는 수강료 및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함
- 2학점교류로 수강 할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의 이수하여야 할 학점보다 적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3수강료 :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학생→교류대학 확인)
- 4성적처리 :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성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별도학기로 처리) 졸업성적 및 학점으로만 인정됨
- 5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이며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