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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경인지역 소재 대학간 학점교류 협정체결 안내

경인지역(경기,인천) 소재 대학간에 다음과 같이 학점교류협정체결을 맺었기 협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협약내용협약서 참조
  • 2협정대학경인지역(경기, 인천) 소재 28개 대학
자매결연대학 현황으로 Countries, Institutions (Universities), Dates Relationship Signed에 관한 정보 제공
카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신학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용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경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협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 3담당부서 교무처
  • 4지원서식 다운로드

지원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교류지원서

경인지역 대학 학부학점 교류 협약서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경인지역 대학간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 2. 학기당 6학점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의, 한, 치, 약학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 4. 야간학부(과)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한다.
  • 제3조(자격) 학점교류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
    •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 제4조(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이 교류대학교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자체 심사를 거쳐 교류대학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 제5조(수강 및 의무)
    • 1.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학간 정산방안은 학점교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드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 3.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취득학점인정) 학점교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부(과)와 학장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인정하면 교무처에서 학적부에 수록한다. 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대학의 학사처리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 1.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 2.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본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 제8조(실행기구 구성)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학생 학점교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제9조(개정) 이 협약의 개정시에는 별도의 협약서 날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인지역 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대치한다.
  • 제10조(기타) 이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학칙 및 내 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협약서의 내용은 200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학점교류 이수절차 및 관련사항 안내

이수절차

  1. 1학점교류과목 선정우리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학점교류 체결 대학의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선정(학생)
  2. 2학과에 심의 의뢰수강 할 과목의 강의계획서 또는 과목안내서를 첨부하여 해당학과에 학점교류과목의 학점인정 여부 의뢰(학생→해당학과)
  3. 3학점교류지원서 제출우리대학 인정과목의 담당교수 및 학과장 추천을 받은 후, 교무처(학사팀)에 학점교류 지원서(교류대학 강의계획서 포함) 제출(학생→교무처)
  4. 4학점교류학생 추천학과에서 학점인정이 될 경우 학점교류학생 추천(교무처→교류대학)
  5. 5등록교류대학 추천 확인 후 학점교류대학에 수강신청(학생→교류대학)
  6. 6결과통보학기 종료 후 결과(성적) 통보(교류대학→교무처)
  7. 7성적처리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우리대학의 학적부에 수록(교무처)

수강비용 및 성적·학점인정

  • 1교류기간에 드는 수강료 및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함
  • 2학점교류로 수강 할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의 이수하여야 할 학점보다 적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3수강료 :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학생→교류대학 확인)
  • 4성적처리 :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성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별도학기로 처리) 졸업성적 및 학점으로만 인정됨
  • 5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이며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