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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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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항에서 확인

장학금 지급 제한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자(신입생 제외, 4학년의 경우 학과별 최저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0이하인 자
  • 8학기 초과 이수자
  • 복학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고 해제된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 및 외부장학금은 선발기준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제외자를 정한다.

등록금고지시 우선 감면 지급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선발되는 경우, 확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할 때 감면하여 지급함.

장학상담

  • 학생처 : 031-47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