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학사정보(구) 통합학사 포털시스템
키워드검색

학사일정

일정 더보기

불복구제절차 방법

불복구제절차 안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함(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법(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9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행정심판법 34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