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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1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p>봉사활동이나 영어자격기준과 같이 교과과정 이외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br></p>
  • 답변
    <p>비교과과정은 필수 졸업 요건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br></p>
  • 답변
    <p>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경인인성 점수 200점, 2015 ~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경인인성Ⅰ 200점, 경인인성Ⅱ 200점 총 400점입니다. 각 영역별로 최소 이수해야할 점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한 가지 영역에서 200점을 취득하셔도 됩니다.</p>
  • 답변
    <p>교과과정 외에 교내외활동으로 점수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내활동은 각 부서 및 학과의 각종 비교과활동에 참여하시면 되고 개인이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학과, 부서에서 본 센터로 참여 학생 명단을 보내줍니다. 교외활동은 학생 개인이 외부 특강, 공모전, 대회, 각종 봉사에 참여하신 후 증명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한 교내활동이 향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에 공지사항 글을 캡처하거나 스케줄을 저장해두면 내가 무슨 활동에 참여했는지 관리하기 편리합니다.</p>
  • 답변
    <p>경인인성 서식 중 비교과마일리지인정신청서 작성본과 실적 증빙 서류(1365, VMS, 두볼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p>
  • 답변
    <p>교내활동은 해당 부서 및 학과에서 학사팀으로 자료 송부 시 3일 내에 점수 인정(등록)을 완료하고 개인별로 학사팀에 제출한 교외활동 실적은 자료 검토 후 2주 이내 등록합니다.</p>
  • 답변
    <p>통합학사정보시스템-학부학사관리-비교과관리-경인인성-비교과활동세부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br></p>
  • 답변
    <div class="is-wauto-box"> <table class="tbl-type01"> <caption><span class="blind">교육봉사와 경인인성 봉사활동의 차이를 구분, 교육봉사, 경인인성 봉사활동으로 정보제공</span></caption> <thead> <tr><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교육봉사</th> <th scope="col">경인인성 봉사활동</th> </tr></thead> <tbody> <tr> <th scope="row">영역/학점</th> <td class="l">교과과정-교직-교육실습/ 1학점(P/F)</td> <td class="l">비교과과정-인성영역/ 0학점(P/F)</td> </tr> <tr> <th scope="row">이수시기</th> <td class="l">1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td> <td class="l">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td> </tr> <tr> <th scope="row">이수기준</th> <td class="l">30시간</td> <td class="l">경인인성 200점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00점)</td> </tr> <tr> <th scope="row">이수방법</th> <td class="l">- 대학지정: 인천관내대학멘토링<br>- 개인지정: 개인이 기관과 활동 선정→ 대학 승인→ 봉사수행</td> <td class="l">- 대학지정: 없음<br>- 개인지정: 개인이 기관과 활동 자유롭게 선정</td> </tr> <tr> <th scope="row">활동내용</th> <td class="l">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td> <td class="l">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교육봉사, 헌혈, 사회복지봉사 등 포함)</td> </tr> <tr> <th scope="row">유급/무급</th> <td class="l">무급 (단, 봉사활동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식사경비 등 최소한의 실비 지원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td> <td class="l">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무급활동이어야 하지만 유급으로 한 경우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br>- 유급: 1시간당 2점 인정 <br>- 무급: 1시간당 5점 인정</td> </tr> <tr> <th scope="row">활동기관</th> <td class="l"><br>-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br>-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br>-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학교<br>-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br>- 대학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br>-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br>-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td> <td class="l">제한 없음</td> </tr> <tr> <th scope="row">제출서류</th> <td class="l">- (시작 7일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br>-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td> <td class="l">(종료 후) 비교과마일리지신청서 및 증명서류(예:봉사활동확인서)</td> </tr> </tbody> </table> </div>
  • 답변
    <p>경인인성 서식 중 외부기관 강의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직인 날인과 발급 담당자 서명 날인 및 연락처 기재 완료 시 점수 인정 가능합니다.</p>
  • 답변
    <p>가능합니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30시간 초과분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인인성 점수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30시간 초과하는 교육봉사활동확인서의 경우 하나의 서류를 교육봉사와 경인인성으로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교육봉사로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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