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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시스템 운영·관리방침

경인교육대학교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경인교육대학교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경인교육대학교(이하 본교)는 본교에서 처리하는 전화 녹취시스템 및 녹취 파일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전화 녹취시스템 설치 근거 및 목적)

본교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분쟁에 대비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캠퍼스 별 전화 녹취 시스템 설치·운영한다.

  • 가.「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나.「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다.「민원처리법 시행령」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라.「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조(용어 정의)

  • 1. “통화관리”라 함은 민원인과의 통화를 저장매체에 기록·저장하고 업무상 필요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 2. “녹취시스템”이라 함은 민원응대 교직원이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저장·청취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녹취파일”이라 함은 전화녹취시스템에 의해 통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말한다.
  • 4. “총괄부서”라 함은 녹음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처를 말한다.
  • 5. “통신담당자”라 함은 전화녹취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 및 장애처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통화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제3조(운영범위)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범위에 관한 구분, 설치위치, 적용대상, 녹음방법의 정보제공
구분 설치 위치 적용 대상 녹음방법
전화 녹취시스템 경인교육대학교 통신실
(인천, 경기)
학내 모든 행정전화 자동 전수 녹취
(외부 수신전화)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

본교 행정전화 녹취 정보를 보호하고 녹취 파일 열람, 제공 등 개인정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전화 녹취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의 구분, 소속, 직위/담당, 연락처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소속 직위/담당 연락처
총괄책임자 총무처 총무처장 032-540-1130
관리책임자 총무처 설비팀장 032-540-1173
통신담당자 총무처 통신 담당(인천캠퍼스) 032-540-1176
통신담당자 총무처 통신 담당(경기캠퍼스) 031-470-6174

제5조(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원칙)

  • 1. 대학은 녹취시스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녹취파일을 수집하여야 한다.
  • 2. 통화 녹취는 녹취 신청자로 한정하고, 녹취 전 멘트로 녹취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고지한 경우 해당 전화 녹취 사실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녹취 중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수집 시 별도 동의를 구한다.
  • 3.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되는 녹취파일은 녹취일로부터 30일로 하고, 이후에는 즉시 삭제(파기)한다.
  • 4. 녹취파일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취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녹취파일이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경안교육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방법」에 준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녹위파일의 열람 및 제공)

  • 1. 녹취파일을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청 목적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2. 녹취정보는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문서로 요청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문서로 요청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통신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녹취 존재여부, 열람, 제공을 할 수 있다.
    • 가. 녹취정보 제공: 통신담당자는 녹취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단, 통화 당사자가 녹취파일을 USB 또는 이메일로 제공받고자 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나. 녹취정보 열람: 열람 전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 확인 후 취급자 입회 하에 청취할 수 있다.(제3자 청취 불가)
    • 다. 녹취정보 제공: 통신담당자는 열람 등을 요구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녹취정보 제공 거부: 취급처리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통화 당사자가 맞다는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녹취파일의 청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4. 통신담당자는 녹취 정보를 제공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녹취시스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 1.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통신실은 통제구역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입자 관리 대장을 비치한다.
  • 2. 관리책임자는 본 지침의 시행 및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총무팀장)와 검토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전화 녹취 정보를 열람 및 제공받는 자는 직무상 녹취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화녹취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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